민희진 대표 "불법적 감사" 주장에 하이브 "모든 절차 적법했다"

김영욱 2024. 5.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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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먼저 자정까지 감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피감사인 여자 팀장이 저녁 6시에 회사로 출근했고 출근 과정에서 감사 팀장이 저녁 7시에 응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심야에 여성 구성원 집을 따라간 것은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본인 동의 하에 여성 직원만 팀장 자택에 동행했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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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발표..."수년 간 수억원 금품 수취 인정, 이런 관행 없다"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제공
2024년 2월 18일 민희진 대표(대화명 *)와 L, S 부대표와의 대화 중 일부. 하이브 제공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10일 입장을 내고 민희진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먼저 자정까지 감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피감사인 여자 팀장이 저녁 6시에 회사로 출근했고 출근 과정에서 감사 팀장이 저녁 7시에 응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심야에 여성 구성원 집을 따라간 것은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본인 동의 하에 여성 직원만 팀장 자택에 동행했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강요와 핸드폰 반납 요구에 대해서는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며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 대표는 해당 직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광고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하이브는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며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이브 측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이번 감사는 임원이 아닌 어도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하이브는 본 사안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없었으나 민 대표가 입장문을 내면서 직원에 대한 감사사실을 전 국민이 인지하게 됐다. 민 대표가 상사로서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해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이번 감사 진행 건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예정이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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