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유해성 분석

유민우 기자 2024. 5.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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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관련 법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험방법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게 되면 규제 기관인 식약처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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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규제방안 적극 검토

정부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관련 법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 및 독성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시험방법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게 되면 규제 기관인 식약처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를 할 수 있다. 의약계는 법 개정 이후 식약처가 액상 담배 규제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발주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따져보고, 관계부처 간 입장을 수렴한 뒤 국회에서 담배사업법에 대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용역 등 관련 절차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 부처 간 의견수렴 등에 따라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로 볼 수 있는지와 과세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민우·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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