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회와 맞손 '영세 납세자 권리 돕는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4. 5.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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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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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세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해 국선대리인 제도의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과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향후에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해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련 직능단체와 업무협력을 통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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