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추천했죠?"…농협금융 사외이사 선임 따져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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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에 대해 고강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뜯어본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는 사외이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성훈 기자, 금감원이 사외이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 뭔가요?
[기자]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농협금융에 대한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금감원은 지배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김병화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요.
농협금융 이사회는 법률 전문성을 내세웠는데, 김 사외이사는 과거 2016년부터 2년간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했던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추천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이후 선임이 된 인사이기도 한데요.
이에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입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는 당국은 사외이사 추천 과정과 선임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김 사외이사의 이사회 내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외이사뿐 아니라 농협의 전반적인 인사시스템도 검사대상에 올랐죠?
[기자]
금감원은 중앙회 출신이 농협금융이나 농협은행 등 계열사로 옮기는 독특한 인사교류 시스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앙회는 농업과 관련한 업무의 이해도 등 농협 조직의 특수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고, 회전문 식의 인사가 최근 배임 등 금융사고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의 취약성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강도 검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는 자체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중대사고 발생과 관련해선 계열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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