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어…철저한 안전장치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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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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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 의사 투입과 관련해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투입하더라도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박 차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비상진료체계에 큰 혼란이 없으므로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외국 의사 도입 시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추후 지침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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