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의사 투입 시행계획 없어…철저한 안전장치 갖출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외국 의사 투입을 당장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비상진료체계에 큰 혼란이 없으므로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 의사 투입을 당장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비상진료체계에 큰 혼란이 없으므로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외국 의사 도입 시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추후 지침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안전장치 #시행계획 #의료행위 #의료법 #시행규칙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장 분위기 어땠나] 尹 "한 두분만 질문 더 받죠"…예민한 현안 적극적·진지하게 답변
- 원주 특수강도는 전직 경비업체 직원 "빚 때문에"
- 이철규 “당내 인사, 악역 맡아달라더니…공개 불출마 요구”
- ‘무게만 27㎏’ 수십 년 모은 동전 6600여개 기탁한 동해시민
- 철쭉 핀 백두대간 곳곳 산양 사체
- 양양해변 3.3㎡당 8000만원 ‘부르는 게 값’
- 104세 철학자의 조언 “80세까지 늙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 유기…자식에게 물음표 던져야"
- "13, 14, 15, 16... 대기번호 아닙니다"… 로또 1등 19명 당첨, 각 14억7745만원씩
- "현직 경찰 JMS 신도 최소 20명...정명석 돕는 검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