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협박·불법 감사"vs하이브 "수억원 금품 수취 확인, 적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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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주장한 가운데,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 측은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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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주장한 가운데,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 측은 10일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해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고 급기야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고,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며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하이브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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