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언론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남궁창성 2024. 5. 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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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인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기자 등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 취재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인터넷 악성 댓글 등 괴롭힘·위협 등에 대응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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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법적 분쟁 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연합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인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기자 등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 취재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인터넷 악성 댓글 등 괴롭힘·위협 등에 대응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도움이 필요한 언론인은 이혜온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에게 연락하면 된다. 자문·상담 시 취재원·취재 대상은 익명으로 하며 변호사는 취재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비용은 언론진흥재단이 지불하며 언론인 개별 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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