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외국 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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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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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박준형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지도 하에 진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제한된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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