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일부 국립대 학칙으로 의대증원 부결 유감…시정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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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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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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