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모집

김희선 2024. 5.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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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이하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1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전문가 파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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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CI [한국부동산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이하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1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전문가 파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자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3∼4명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고,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원은 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으며, 이달 중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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