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지점 파산 논란에 “인근 지점에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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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임원이 연루된 7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이 일어난 지점이 파산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금고는 다른 지점에 흡수합병 됐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지난해 3월 불법 대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파산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점에 흡수합병 됐으며, 합병은 해산 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파산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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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불법대출 잡음…경영혁신방안 추진 중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새마을금고는 임원이 연루된 7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이 일어난 지점이 파산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금고는 다른 지점에 흡수합병 됐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지난해 3월 불법 대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파산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점에 흡수합병 됐으며, 합병은 해산 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파산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어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되었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마을금고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 76명은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가짜 차주를 앞세워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분양 중이던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한 담보 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회는 "인지 즉시 진행된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및 지난해 7월 금고 합병이 완료된 사안"이라며 "이후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잡음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내고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강화한다.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이행기간은 1년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각각 단축한다. 또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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