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가 불법 감사" vs 하이브 "합법적 절차"

이상현 2024. 5. 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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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10일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하이브 측이 불법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대해 하이브는 "합법적인 감사 절차를 가지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담긴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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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10일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하이브 측이 불법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하이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자정)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팀이)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의 설명에 따르면 하이브는 하이브는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사이 계약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다. 여기에 배임·횡령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는 또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러한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 및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됐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지난해까지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가 아닌 내부에서 맡아왔기에, 해당 업무를 한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뉴진스의 광고가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올해부터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하이브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도 설명했다.

어도어는 이번 감사가 이번 감사가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이에대해 하이브는 "합법적인 감사 절차를 가지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담긴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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