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의사, 실력 검증돼야 진료…당장 투입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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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도 했다.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회의체의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갖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관련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해선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상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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