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 진단받는다…도시숲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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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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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산림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주민 대표·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등록하거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내면 된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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