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 중남구 보궐 '소쿠리 투표' 무효 소송 기각

조재한 2024. 5.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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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상자 등에 담아 옮긴, 이른바 '소쿠리 투표' 무효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 엄상필 대법관은 2022년 3월 실시한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시 도태우 후보 등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사전투표 때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투표하면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상자 등에 담아 모은 뒤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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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상자 등에 담아 옮긴, 이른바 '소쿠리 투표' 무효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 엄상필 대법관은 2022년 3월 실시한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시 도태우 후보 등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사전투표 때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투표하면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상자 등에 담아 모은 뒤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도 후보 등은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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