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5억 번 투자자, 세금 1억→0원... 국세청이 알려준 절세 꿀팁
A씨는 2020년 4월 미국 애플 주식을 3000만원어치 샀다. 그는 작년 말 애플 주가가 처음 산 가격의 3.2배로 급등(60.4달러→192.5달러)하자 9600만원에 주식을 전부 팔았다. 지난해 6600만원의 차익을 남긴 A씨는 이번 달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서 139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세(지방세 포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A씨가 세금을 절약할 방법은 없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만일 A씨가 지난해 배우자에게 애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팔았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다. 먼저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배우자가 9600만원어치를 증여받자마자 팔았다면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0일 “주식의 취득과 보유, 처분 관련 세금의 ‘절세 꿀팁’을 소개하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일반인들이 주식 관련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겼다. 주식 양도세는 매년 5월 사업·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내야 한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달리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구분해 22% 세율(해외 주식)로 과세된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 증여로 절세 가능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주식 관련 절세는 해외 주식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올해부터는 50억원 이상)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A씨 경우처럼 가격이 급등한 해외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세금으로 큰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배우자뿐 아니라 성인 자녀에게도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주식 증여는 증권사 거래 시스템에 있는 ‘계좌 간 이체’ 메뉴를 통해 현금을 보내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주식이 타인 계좌로 옮겨지는 데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해외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을 돌려받는 등의 꼼수를 쓰면 아낀 세금을 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나눠 팔면 매년 공제받아
해외 주식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경우에는 한 번에 파는 것보다 몇 년에 걸쳐 나눠 파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 양도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매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작년 해외 주식을 팔아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165만원의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절반만 작년에 팔고, 나머지 절반을 올해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각각 55만원(각각 500만원씩 수익을 냈다고 가정)씩 11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저율(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 절세 방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없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개별 손익을 합산할 수 있다는 오해다. 대주주는 국내외 주식 투자 손익을 합칠 수 있지만, 소액주주는 국내 주식 투자로 아무리 큰돈을 잃었어도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야 한다. 소액주주는 국내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또 비상장 주식은 소액주주여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소액주주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1%(지방세 포함), 비(非)중소기업 주식은 22%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 순서로 들어가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내려받아서 주식·파생 상품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교육 복지 ‘서울런’, 내년부터 4~5세 유아도 누린다
- 김건희 여사 디올백 꺼내 든 야당 ... 박장범 “객관적이고 중립적 용어 사용한 것”
- 신네르, APT 파이널 우승...2024년 남자 테니스를 지배하다
- GS건설, 22년만에 '자이(Xi)' 브랜드 리뉴얼...새 브랜드 철학, 로고 공개
- 하청업체 기술 훔쳐 중국에 넘긴 귀뚜라미 보일러…과징금 9억원
- 김정은, “핵무력 강화, 불가역적인 정책”
- ‘독극물과 다름없다’더니... 햄버거 들고 트럼프와 사진 찍은 케네디
- 野 “대북전단 방치한 국방장관, 탄핵 사유 검토”
- Trump Rally sparks Crypto boom in S. Korea, overshadowing its stock market
- 野 이해식, 이재명 사진 올리며 “신의 사제, 신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