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주총 3주 뒤 열린다…‘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변수

조문희 기자 2024. 5.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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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이번 결정으로 3주 뒤 열릴 임시주총에서는 민희진 대표 및 기존 이사진 해임, 하이브 측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어도어는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임안의 당사자인 민 대표로선 불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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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지분 80% 보유한 하이브…민희진 ‘불리’
가처분 인용되면 사태 장기화 전망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하이브 사옥, 민희진 어도어 대표 ⓒ시사저널 이종현, 최준필·연합뉴스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10일 어도어 측은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5월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3주 뒤 열릴 임시주총에서는 민희진 대표 및 기존 이사진 해임, 하이브 측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어도어는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임안의 당사자인 민 대표로선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80%의 압도적인 지분 차이를 앞세워 민 대표 해임안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반대로 인용된다면 민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릴 수 없어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법정 다툼을 앞두고 양측의 장외 공방도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양측은 주술 경영, 그룹 콘셉트 카피, 주주 간 계약 상 풋옵션 배수 등으로 난타전을 벌인 데 이어, 전날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을 대상으로 한 하이브 측의 감사를 두고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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