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임시 주총, 민희진 결국 해임?…'불법 감사' 논란도

윤혜주 2024. 5. 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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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어젯밤 불법 감사"를 했다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 입장과 "문제 없는 감사"라는 하이브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되고 있는 가운데 민 대표 해임안이 상정된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31일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어 민 대표 해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뜻을 펼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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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하이브가 어젯밤 불법 감사"
어도어 이사회 10분 만에 종료
"31일 임시주총 열기로 결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 사진 = MBN


"하이브가 어젯밤 불법 감사"를 했다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 입장과 "문제 없는 감사"라는 하이브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되고 있는 가운데 민 대표 해임안이 상정된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31일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어도어는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어제(9일) 오후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오늘(10일) 0시(자정)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수준의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와 A씨 사이 계약 관계에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배임·횡령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A씨가 받은 행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하이브의 인사 부서도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도어는 이번 감사를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감사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10일) 민 대표도 참석한 어도어 이사회에서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됐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하이브가 요청한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어 민 대표 해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뜻을 펼칠 수 없게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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