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갈등’ 어도어 31일 임시주총 연다…민희진 해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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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가 31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을 결정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31일 임시주총이 열리게 됐지만, 민 대표 해임 등 어도어 경영진의 교체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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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가 31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을 결정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어도어는 10일 하이브 측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사장, 김모 수석 크레이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이브는 이들 이사진이 ‘민희진 사단’이라며,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민 대표 해임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31일 임시주총이 열리게 됐지만, 민 대표 해임 등 어도어 경영진의 교체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민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하이브를 상대로 민 대표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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