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취약층에 지역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김기훈 2024. 5. 10.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겨울철(작년 12월∼올해 3월) 지역난방요금을 최대 59만2천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에너지바우처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 바우처 금액이 모두 소진된 후 겨울철 4개월간 청구된 난방요금에 대해 최대 59만2천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약자동행' 통한 에너지 복지"
서울에너지공사 전경 [서울에너지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에너지공사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겨울철(작년 12월∼올해 3월) 지역난방요금을 최대 59만2천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공사의 지역난방 공급권역 내에 있는 60㎡ 이하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에너지바우처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 바우처 금액이 모두 소진된 후 겨울철 4개월간 청구된 난방요금에 대해 최대 59만2천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i-se.co.kr/info01/3944)와 관리사무소에 배포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이나 팩스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며 에너지복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