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쓰고 수수료 받은 공인중개사 유죄"

김주미 2024. 5. 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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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본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하급심의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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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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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본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하급심의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본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해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업으로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실무상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에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동일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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