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종 전기차 업체 '디피코' 회생계획 인가

이종재 기자 2024. 5.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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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던 토종 전기차 기업 '디피코(163430)'가 약 8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를 결정받았다.

디피코의 법률 자문을 해온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은 "디피코의 경우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회생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관계인집회 직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회사와 함께 난관을 해결해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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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강원도 횡성 일반산업단지 디피코 공장에서 열린 '강원형 일자리 선정 기념식'.(자료사진)/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경영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던 토종 전기차 기업 '디피코(163430)'가 약 8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를 결정받았다. 이로써 디피코는 채무조정 및 신규 자금 유치를 통해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관계인집회를 열어 디피코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채무자회생법'상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관계인집회에선 회생담보권자의 99.89%, 회생채권자의 75.03%가 디피코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원만히 진행돼 전기차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디피코가 시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참가한 디피코.(자료사진)/뉴스1 DB

디피코의 법률 자문을 해온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은 "디피코의 경우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회생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관계인집회 직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회사와 함께 난관을 해결해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디피코는 지난 1998년 7월 설립한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이다. 국내에서 1톤 미만 젼기 화물차를 개발,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다.

디피코는 2018년 초소형 전기화물차 개발에 착수, 2020년 본사를 강원 횡성 우천산업단지로 이전해 공장 준공과 함께 초소형 전기 화물차 '포트로'(P250)를 개발해 2021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강원도 횡성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으로도 꼽힌다.

디피코는 2022년 '포트로'를 우체국 등에 납품하며 누적 판매 대수 1000대를 넘겼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면서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 그리고 작년 8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 신청 당시 가용자금은 8만8770원에 불과했다. 디피코는 작년 9월2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디피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투자 목적회사 '제우스EV'와의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했고, 제우스EV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총 인수 대금 90억원을 완납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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