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현직 공무원, 관금 자재 대금 횡령 감사원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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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관급자재 대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귀포시에 '관급자재 대금 등 횡령·허위지출'로 현직 공무원 A 씨에 대한 파면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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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귀포시에 ‘파면’ 징계 요구
서귀포=박팔령 기자
제주 서귀포시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관급자재 대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e-호조 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를 등록해 공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귀포시에 ‘관급자재 대금 등 횡령·허위지출’로 현직 공무원 A 씨에 대한 파면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A 씨는 서귀포시청 소속으로 일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5월 13일 A 씨는 제주지방조달청에 공기순환기 대금 36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며 결재를 받았고, e-호조 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를 등록해 돈을 횡령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의류 구입이나 식사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렸다.
관급자재 대금의 경우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조달청 차원의 독촉 납입고지서가 발부되는데, A 씨는 자신의 횡령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서귀포시의 지출 요구를 허위로 조작했다.
또 조달청 관급자재 대금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민관협력의원 건축공사 자재 대금을 올려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서귀포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예산집행 관련 감찰 등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 씨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했으며, 횡령 금액도 반환했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A 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귀포시에 전달했다. A 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조만간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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