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실력 검증안된 외국 의사가 진료하는 일 없도록 할 것…공보의·군의관 및 재정지원 추가 검토”

2024. 5. 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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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면허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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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면허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비상진료체제 유지를 위해 공보의·군의관 지원과 재정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현재 총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지난 8일에는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입법예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수련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면서“ 의사단체와 전공의 단체도 하루빨리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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