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 안돼요" 산림청 '도시숲법'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등록하거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등록하거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혼' 박지윤 "출장 가면 애들 불쌍하다고…시리고 아팠다"
- "연봉 8000만원 '예비신랑' 밀양 가해자…개명이라도 하지" 추가 폭로
- 구하라 유서 있었나…"가사 도우미에 '만일 대비해 유서 썼다'고 말해"
- 지하철 좌석 4칸 드러누워 '쿨쿨' 민폐 여승객…"아무도 못 앉았다"
- "진열장 모서리에 얼굴 쾅"…백화점 VIP 고객, 명품 브랜드 CEO 고소
- 한소희, 이번엔 가슴 위 타투…고혹적 미모 [N샷]
- "오랜만에 운동" 한예슬, 놀랍도록 성난 등근육…어깨 필러 의혹 종결 [N샷]
- 하정우 "결혼? 조카 생기고 '때가 왔다'는 생각 들어"
- 태진아, 子 이루 자작곡 '서울간 내님'으로 컴백…25일 공개
- 이효리, 母에 '어둠의 상자' 열었다…"내 마음 상처 뭔지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