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어도어 임시주총 31일 연다...민희진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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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의 어도어가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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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은 10일 오전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로 구성돼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10일까지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결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 해임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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