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이사회 마무리…31일 임시주총·안건은 민희진 해임안

2024. 5. 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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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의 이사회가 마무리,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어도어는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사회 안건은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여부였다.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총의 안건은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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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의 이사회가 마무리,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어도어는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 안건은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여부였다.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총의 안건은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이다.

임시주총 날짜의 결정으로 한 단계는 넘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다. 임시주총을 앞두고 어도어 경영진은 현재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방어전을 시작했다.

민 대표 측은 최근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에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대표 측은 “해임안은 주주간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와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하이브의 향후 일정은 난항에 빠진다. 가처분 신청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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