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명 근거 오늘 제출…의대증원 추진 vs 정지 법정서 갈릴 듯

정심교 기자 2024. 5. 10.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 회의록과 근거 자료를 오늘(10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주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 회의록과 근거 자료를 오늘(10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주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인용될 경우엔 2025학년도는 사실상 증원이 무산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관련 자료들이 이날 법원에 제출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달라.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 그런 것들 있으면 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보면 인원 조정, 정원과 관련해서는 인적·물적 시설 요건이 있다. 이런 증원(총 2000명)의 각 대학 배정이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하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차후에 지원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 있는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와 교육부 모두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자료 목록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번복했는데,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에 대해 "회의록 작성 등이 의무화돼 있는 법정 회의체가 아니어서 별도 관리하는 회의록이 없다"며 "회의록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상호합의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의정 간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집단에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이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배정위에 교육부 장·차관과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 씨는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9일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