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으로 구속된 50대…석방되자마자 '210통' 전화

최란 2024. 5.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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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스토킹해 구속된 남성이 석방 당일 피해자에 2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또다시 스토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60대 여성 B씨에게 210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석방된 당일 B씨에게 또다시 2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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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스토킹해 구속된 남성이 석방 당일 피해자에 2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또다시 스토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스토킹해 구속된 남성이 석방 당일 피해자에 2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또다시 스토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60대 여성 B씨에게 210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수감됐다.

이후 B씨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는 감금죄에 대해서만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A씨는 석방된 당일 B씨에게 또다시 2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스토킹해 구속된 남성이 석방 당일 피해자에 2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또다시 스토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 없이 석방된 당일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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