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오는 31일 임시주총 결정”…가처분신청 심문 17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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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오늘(10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주총에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임시주총 소집은 의미가 없게 되며 뉴진스 컴백 등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민 대표가 주도하게 돼 민 대표의 어도어와 하이브 간 갈등은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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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오늘(10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측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오늘 열린 이사회에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이브 측이 요구한 건 대표이사 해임안 등의 상정입니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주총에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임시주총 소집은 의미가 없게 되며 뉴진스 컴백 등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민 대표가 주도하게 돼 민 대표의 어도어와 하이브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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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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