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본사 직원 1200명, 기본급 50% 유급휴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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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본사 직원의 80%에 달하는 1200여명에게 최장 2개월의 유급휴직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 악화로 실적이 나빠지며 경영 비용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회사 측은 급여를 제공하는 휴직이므로 복지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불가피한 개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 휴직이 아니다"라며 "지난 5월8일 전 직원 임금을 3.5% 인상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만큼 리프레시 휴직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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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1년 동안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본사 직원 1500명 가운데 필수 인력 20%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1개월에서 2개월까지 휴직을 신청시 기본급의 50%를 지급할 전망이다. 세부 내용은 이번 주중 확정할 예정이다.
유급휴직 사태는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와 수주 감소로 공사 일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해석된다. 대우건설의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4873억원, 영업이익은 114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35.0% 감소했다. 지난해 연결 매출은 11조6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의 경우 12.8% 감소한 6625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불가피한 개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 휴직이 아니다"라며 "지난 5월8일 전 직원 임금을 3.5% 인상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만큼 리프레시 휴직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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