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본사 직원 1200명, 기본급 50% 유급휴가 실시

김노향 기자 2024. 5.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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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 따른 비용 절감… "임금 3.5% 인상, 복지 차원의 결정"
대우건설이 1년 동안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유급휴가 제도를 실시한다. 사진은 대우건설 서울 을지로 사옥 /사진 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이 본사 직원의 80%에 달하는 1200여명에게 최장 2개월의 유급휴직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 악화로 실적이 나빠지며 경영 비용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회사 측은 급여를 제공하는 휴직이므로 복지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1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1년 동안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본사 직원 1500명 가운데 필수 인력 20%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1개월에서 2개월까지 휴직을 신청시 기본급의 50%를 지급할 전망이다. 세부 내용은 이번 주중 확정할 예정이다.

유급휴직 사태는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와 수주 감소로 공사 일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해석된다. 대우건설의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4873억원, 영업이익은 114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35.0% 감소했다. 지난해 연결 매출은 11조6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의 경우 12.8% 감소한 6625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불가피한 개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 휴직이 아니다"라며 "지난 5월8일 전 직원 임금을 3.5% 인상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만큼 리프레시 휴직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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