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소지허가증도 모바일로…"50만명 대상, 위변조 불가"

송상현 기자 2024. 5.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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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이달부터 네이버와 협약해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 소지자에게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소지 허가증을 발부해 왔다.

이번 모바일 허가증 발급 대상은 소지 허가를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와 화약류관리・제조책임 면허자로 약 50만 명이다.

모바일 허가증은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가입한 후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내 자격증 서비스에서 인증을 거치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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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카드 대체해 간편…네이버와 협약
(자료=경찰청)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이 이달부터 네이버와 협약해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 소지자에게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소지 허가증을 발부해 왔다. 이에 따라 총포 등을 소지할 때 허가증을 항상 지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모바일 허가증 발급 대상은 소지 허가를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와 화약류관리・제조책임 면허자로 약 50만 명이다.

총포 등의 소지를 최초 허가받기 위해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지만 재발급 등은 모바일로 하면 된다. 모바일 허가증은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가입한 후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내 자격증 서비스에서 인증을 거치면 발급된다.

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확인할 때마다 본인 인증을 거쳐 허가 정보를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대리 사용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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