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알박기' 이제 사라지나?…강릉시, 방치 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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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와 시민들에 골머리를 앓게 하던 캠핑카와 무단 방치 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장시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강순원 교통과장은 "캠핑카 알박기 등 고질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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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해 대대적인 견인 조치에 나선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와 시민들에 골머리를 앓게 하던 캠핑카와 무단 방치 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장시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은 경포와 주문진을 비롯한 바닷가 주차장뿐 아니라 강남축구공원과 포남동, 교동 등의 공영 주차장에도 캠핑카와 캐러밴 등이 장기 방치되면서 시민 불편 및 민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시는 무료 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 및 방치 차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연락이 어렵거나 운행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을 미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출입로에 높이 2.5m의 차량 제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캠핑카 이용이 많은 해안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의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강순원 교통과장은 "캠핑카 알박기 등 고질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강릉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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