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갈등’ 어도어 이사회 10일 개최…임시주총 소집 결정

박용선 기자 2024. 5. 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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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 측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사장 등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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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뉴스1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 측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 이사회에서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사장, 김모 수석 크레이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이브는 이들 이사진이 ‘민희진 사단’이라며,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사장 등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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