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도어 이사회…이달 말 임시주총 소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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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 측이 오늘(10일) 이사회를 엽니다.
업계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합니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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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결정돼도 민 대표 가처분신청 결과 따라 해임여부 정해질 듯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 측이 오늘(10일) 이사회를 엽니다.

업계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합니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됩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여론전에서 앞서기 위한 민 대표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과 민 대표의 해임이 맞물린다면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하이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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