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희진 어도어 이사회…이달 말 임시주총 소집할 듯

정혜진 기자 2024. 5. 10. 0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 측이 오늘(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 측이 오늘(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오늘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합니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됩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 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어도어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