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오늘(10일) 이사회 개최…관건은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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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를 수장으로 하는 어도어가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속 이사회를 연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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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민희진 대표를 수장으로 하는 어도어가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속 이사회를 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어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도어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임시주총 일정이 민 대표 측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과 맞물려 임시주총을 개최해 자신의 해임안이 타당한지를 두고 여론몰이를 통해 하이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이와 더불어 민 대표는 법원에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한 심문 기일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주요한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80% 지분을 가진 하이브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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