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끝났다”는 말에 간호사에 칼부림…징역 10년 확정

곽선미 기자 2024. 5. 1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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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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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의원에서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는데,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그는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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