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사면 '보험 무료가입'…업계 첫 시도하는 이 회사

박미리 기자 2024. 5. 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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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가 국내 건설기계 제조기업 최초로 중장비 안전보험을 출시했다.

HD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중장비 안전보험 출시는 국내 건설기계 제조기업 중 처음"이라고 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중장비 안전보험'을 개발했다.

이 보험은 HD현대건설기계의 크롤러 굴착기를 구입하는 고객은 자동 가입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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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가 국내 건설기계 제조기업 최초로 중장비 안전보험을 출시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상용차 캡티브(전속금융사)인 현대커머셜,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과 손잡고 굴착기 차주 대상 '중장비 안전보험'을 내놓았다. 작년 3사 MOU(업무협약)를 맺은 후 1년여간 개발을 거쳐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HD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중장비 안전보험 출시는 국내 건설기계 제조기업 중 처음"이라고 했다.

굴착기는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등 바퀴가 달려 있어 도로주행을 할 수 있는 건설기계만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굴착기는 바퀴가 아닌 무한궤도를 장착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동안 원청기업인 건설사에서 개인사업자인 굴착기 차주에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굴착기 차주들의 보험 가입이 쉬웠던 것도 아니다. 보험사들이 건설기계는 손해율이 높다고 가입을 꺼렸다. 까다로운 심사를 뚫어도 보험료가 연 100만~150만원에 달했다. 평균 자동차보험료(네이버페이 사용자 조사결과 87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중장비 안전보험'을 개발했다. 이 보험은 HD현대건설기계의 크롤러 굴착기를 구입하는 고객은 자동 가입되는 상품이다. 회사(HD현대건설기계)가 부담하는 단체계약이어서, 고객이 따로 내야 하는 보험료도 없다. 대신 고객들은 사고 시 대인·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비차량 가액의 50%가 넘는 파손(반파)이 발생할 경우 자차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HD현대건설기계는 굴착기 차주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장 3개월간 장비 할부금 납입을 유예하기로 금융사와 협의했다. 파손 장비가 정비·수리를 거쳐 거쳐 온라인 중고 옥션 플랫폼에서 판매될 수 있게 지원하고, 중고 매각 후 새 장비를 구입 할 때 금리를 낮춰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구매부터 재판매까지 전 주기에서 고객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한편 HD현대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같은 계열의 HD현대인프라코어도 고객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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