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대법, 상고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 무관" 주장 수용 안돼…1·2심 벌금 70만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하며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 왔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공개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장 변호사 측은 "행사 명칭이나 성격을 모른 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등에 관해 연설했을 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궐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시기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발언했고 이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 변호사는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수정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장모에게 "X고 싶다" 문자 보낸 사위…의붓딸에도 몹쓸짓
- 새로 산 여성 속옷에 착용 흔적·오물…쇼핑몰 "검수 거쳤다" 손님 탓
- 벤츠 차주, 이중주차 해놓고 늦잠 '쿨쿨'…항의주민에 '명예훼손 고소' 으름장
- 벤탄쿠르,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빠르게 SNS로 사과
- 전현무, 전 연인 한혜진 등장에 당황? "너와 나 사이에…"
- BTS 진 허그회 '성추행범 추정' 일본인 글 등장…"살결 부드러웠다"
- 송강호 "조문 빈소서 유재석 처음 봐…인상 강렬, 대단한 사람 같았다"
- '베니스의 여신' 송혜교, 민소매 원피스 입고 뽐낸 '상큼 비주얼' [N샷]
- 백지영, 과감 비키니 자태…군살 하나 없는 몸매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