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파두' 없도록…주관사 상장 실패해도 보수 받는다

방윤영 기자 2024. 5. 1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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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파두 사태로 촉발된 뻥튀기 상장 논란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상장에 성공해야만 보수를 받는 구조 때문에 주관사가 무리하게 기업 상장을 추진한다고 보고,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IPO(기업공개)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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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제도개선
고평가·무리한 상장 등 방지
부실실사 일벌백계 책임성↑
핵심 투자 정보 공시 의무화
서울 강남구 파두 본사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파두 사태로 촉발된 뻥튀기 상장 논란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상장에 성공해야만 보수를 받는 구조 때문에 주관사가 무리하게 기업 상장을 추진한다고 보고,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업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관사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IPO(기업공개)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파두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파두는 지난해 3분기 상장 후 첫 실적 공개에서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97% 급감한 3억원이라고 밝혀 시장에 충격을 줬다. 몸값 1조원을 내세우며 IPO 대어로 꼽혔던 만큼 부실 실사, 공모가 고평가 등 논란이 일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관 계약의 수수료 관행을 바꾼다. 현재 주관사는 기업이 상장에 성공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무리한 상장 추진, 공모가 고평가, 중요 투자자 리스크 미공시 등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금감원은 발행사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주관사가 그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명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신 부실 실사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한다. 기업 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 경과를 확인해 최종 보고서를 검토·승인하도록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실한 실사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주요내용 /사진=금융감독원


공모가 부풀리기 문제도 바로 잡는다.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주요 평가 요소(추정치·비교기업 등) 적용 기준, 내부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공모가격 결정 기준 및 절차' 예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에는 심사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 판단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 위험, 쟁점 사항, 과거 주식발행 정보 등 핵심 투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도 체계화한다.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2~3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다.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방안으로는 수요 예측 참여자의 적격성 확보, 공모 물량 배정의 일관성·합리성 제고 등이 거론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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