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등 쟁점 농업법안 앞날은?

양석훈 기자 2024. 5.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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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다.

5월 임시국회의 남은 한차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농업법안이 처리될지 농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4개 쟁점 농업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다다른 상태다.

야당이 21대 국회가 폐원하는 29일 전 본회의를 한차례 추진하는 가운데, 이때 농업법안의 부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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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4개안 직회부·처리 여부 ‘관심’
그래픽=장하형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다. 5월 임시국회의 남은 한차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농업법안이 처리될지 농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4개 쟁점 농업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다다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월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나온 법안은 상임위에서 요구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야당이 21대 국회가 폐원하는 29일 전 본회의를 한차례 추진하는 가운데, 이때 농업법안의 부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같은 날 ‘의사일정 변경’ 등의 방법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여서다. 현재 국회 의석구조상 야당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고 바로 처리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농업계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쟁점 해소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하지만 협상은 난망하다.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데다 농업법안에 대해선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양보하기 어렵다는 태세다. 7일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쟁점 농업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대로라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법안은 국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전임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차기 국회에서 재표결한 건 전례도 없고 이에 관한 명쾌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 주체(21대 국회)와 되돌려받는 주체(22대 국회)가 달라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 1호 거부권을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썼다. 이처럼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다른 농업법안의 국회 처리도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대표적인 게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들 법안에는 야당도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21대 국회 막판 법사위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민생 법안’이 쌓이는 가운데, 두 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고 폐기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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