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방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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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모두 31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겨울철 질병 발생에 대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7일∼8월30일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4월17일부터 고병원성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해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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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모두 31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해보다 작은 수치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겨울철 질병 발생에 대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7일∼8월30일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4월17일부터 고병원성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해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2023년 12월3일∼2024년 2월8일 가금농장 31곳에서 확진된 것으로 기록되면서다.
농식품부는 ▲농장 출입구와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 취약 요인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법정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특히 농장 각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했는지, 해당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하는지 점검한다. 영상기록은 최소 3일간 녹화된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점검에 참여한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검역본부에서,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7월5일까지 진행되는 1차 점검 기간 중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 8월30일까지인 2차 점검 기간에는 1차 점검 때 확인된 미흡사항이 개선됐는지 검사한다. 이때 개선하지 않은 농장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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