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지정취소, 명확한 경영관리 평가기준 마련해야”

김민지 기자 2024. 5.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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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에 메스를 들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신규 도매법인이 시장에 유동적으로 들어온다 해도 서비스 경쟁이 더 치열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도매법인 지정취소가 현실화할 때 법적 공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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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비 10% 줄이자] (1)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정부, 올해 법규 개정 완료
성과 부진땐 시장서 ‘퇴출’
일각에선 법적 공방 우려
출하대금 미지급 등 대비
농가 보호방안 구축 필요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에 메스를 들었다.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담겼다. 이 가운데 현장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 7가지를 뽑아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짚어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도매법인 지정취소 카드를 꺼냈다. 지정기간(5∼10년) 내라도 평가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지정취소를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매법인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법인의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가 ‘2년 연속’ 또는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할 때다. 재무 건전성이 미흡할 때도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임의 규정이라 강제성이 없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법인 지정취소와 관련한 시행규칙을 손질하고 이를 규정한 법규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 개정 작업은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도매법인들은 동요한다. 정부가 지정기간 내 퇴출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앞으로 법인 경영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껏 도매법인이 지정기간 내 퇴출당한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찻잔 속의 태풍’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1976년 ‘농안법’ 제정 이후 40여년 동안 지정취소한 도매법인은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방침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신규 도매법인이 시장에 유동적으로 들어온다 해도 서비스 경쟁이 더 치열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도매법인 지정취소가 현실화할 때 법적 공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하농가를 보호할 방안도 미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태윤 경남 합천동부농협 조합장은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법인 지정취소로) 출하 대금 미지급 사태 등 농민 피해가 일어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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