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가 불붙인 ‘1주택 종부세 폐지’… 20년 만에 탄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훌쩍 넘긴 171석을 차지하며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에서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년 만에 대변화를 맞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공을 들인다는 점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 정부 때 집값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조세 형평성과 주택 시장 양극화 같은 부작용을 대비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급물살 타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됐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집을 사서(취득세), 보유하고(재산세·종부세), 파는(양도세) 세금을 모두 강화했지만, 이런 페널티가 실수요자까지 내 집 장만을 어렵게 하고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결과를 낳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세금이란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은 151억원에서 17배인 2562억원으로 폭증했다. 윤석열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리면서 지난해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과세 인원(41만2000명)의 27%를 차지한다.
◇ “종부세 면제되는 가격·면적 기준 정해야”
전문가들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2~3억원짜리 빌라를 서너 채 가진 사람은 종부세가 부과되고, 50억원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낸다면 조세 저항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을 추진한다면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집값이나 면적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도 “금액 기준 없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할 경우 서울 인기 주거지역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이미 침체가 심각한 지방 부동산 경기가 더욱 가라앉고, 수도권에선 고가 주택 위주로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맞지만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줄 경우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강화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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