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아닌 핵심기업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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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기업 총수가 아닌 핵심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다.
홍 교수는 동일인을 기업 총수 대신 핵심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를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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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친족 범위, 현실 맞춰 좁혀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기업 총수가 아닌 핵심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인 친족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좁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다.
홍 교수는 동일인을 기업 총수 대신 핵심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를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은 최상위 회사 등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친족 간 유대 관계가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에서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 친족’으로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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