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강우석 기자 2024. 5. 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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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1∼6월) 출범하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넥스트레이드'에선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넥스트레이드,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ATS 운영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운영 방침을 밝혔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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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체거래소 내년 출범
기존 거래소보다 수수료도 낮춰
금융위 “증시 인프라 경쟁 시작”

내년 상반기(1∼6월) 출범하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넥스트레이드’에선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수수료도 기존 거래소보다 낮게 책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넥스트레이드,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ATS 운영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운영 방침을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한 바 있다.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정해졌다. 한국거래소와 공통 운영하는 정규 거래 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보다 5시간 30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거래소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에 거래 금액의 0.002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규 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TS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여 만에 주요 선진국처럼 증시 인프라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자자에게)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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