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상반기(1∼6월) 출범하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넥스트레이드'에선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넥스트레이드,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ATS 운영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운영 방침을 밝혔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소보다 수수료도 낮춰
금융위 “증시 인프라 경쟁 시작”
내년 상반기(1∼6월) 출범하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넥스트레이드’에선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수수료도 기존 거래소보다 낮게 책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넥스트레이드,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ATS 운영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운영 방침을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한 바 있다.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정해졌다. 한국거래소와 공통 운영하는 정규 거래 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보다 5시간 30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거래소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에 거래 금액의 0.002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규 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TS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여 만에 주요 선진국처럼 증시 인프라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자자에게)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특검’ 두고 “전정권 혹독수사” “피꺼솟” 檢-尹 균열
- [이기홍 칼럼]尹 대통령, 바꿔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혼동해선 안 된다
- [단독]‘의대생 살인’ 피해자, 지난달 팔 부상 입원…경찰 “관련성 배제 안 해”
- 김병민 “당과 대통령실 변화 없으면 한동훈 당대표 출마 가능성”[중립기어]
- 野 “尹, 국어시험에 영어 답” 與 “하나마나한 100분”
- [사설]‘검수완박 시즌2’ 시동 건 野… 보복하듯 밀어붙일 일 아니다
- 냉장고에 있는 물을 마시기가 두렵다
- [횡설수설/정임수]日 ‘네이버 축출’ 본격화…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나
- 국회의장 친명 4파전… ‘명심(明心) 경쟁’ 불 붙었다
- 與 원내대표에 ‘TK 3선’ 추경호… “108명 단일대오로 거야 맞설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