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원 암표 방지… 美 미네소타 ‘스위프트법’ 서명

김보라 기자 2024. 5. 1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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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상이 테일러 스위프트(35)의 공연 표를 3만5000달러(약 4800만 원)에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

미국 북부 미네소타주가 7일(현지 시간) 팝스타 스위프트의 공연을 포함한 인기 공연의 표를 독식한 후 이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재판매하는 행위를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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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트 공연 표 못구한 의원 발의
내년부터 1인당 1장만 재판매 허용

“암표상이 테일러 스위프트(35)의 공연 표를 3만5000달러(약 4800만 원)에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

미국 북부 미네소타주가 7일(현지 시간) 팝스타 스위프트의 공연을 포함한 인기 공연의 표를 독식한 후 이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재판매하는 행위를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공연 표 재판매 규제 법안인 ‘하우스 파일 1989’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주에서 열리는 모든 공연에 대해 티켓 판매자는 정가에 얼마의 수수료를 붙이는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재판매자는 단 1장만 팔 수 있다.

법 이름은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 겸 그의 앨범 제목인 ‘1989’에서 땄다. 월즈 주지사는 “사기 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암표상의 표 사재기도 방지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한 미 민주당 켈리 몰러 주 하원의원은 암표상의 난립으로 2022년 티켓 구매 사이트 ‘티켓마스터’ 서버가 다운돼 스위프트의 공연 표를 사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암표상들이 표를 사재기하기 위해 판매 사이트에 동시 접속하면서 사이트가 수시로 다운됐다. 또 49∼499달러였던 표값이 최고 3만5000달러까지 치솟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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