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본사 직원 ‘최장 2개월’ 유급 휴직
정순우 기자 2024. 5. 10. 03:01
일부선 “건설 업황 악화 여파”
대우건설이 본사 직원 1200여 명에게 최장 2개월 유급 휴직을 주기로 했다. 휴식을 통해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건설 업황 악화 여파로 인한 비용 줄이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9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노사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본사 직원 1500명 중 필수 인력 20%를 제외한 인원이 1개월(희망 시 최장 2개월)간 휴직하고 기본급의 50%를 받는 안이 유력하다. 대우건설은 세부 사항을 확정해 이번 주 중 공지할 예정이다.
유급 휴직제 도입에 대해 업계에선 “최근 공사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우건설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4873억원, 영업이익은 1148억원이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35% 감소했다. 대우건설을 비롯한 건설 업계 전체 실적이 최근 악화하는 추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현장 근로자는 유급 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인건비 절감 효과도 연간 60억~70억원 수준”이라며 “올해 전 직원 임금도 3.5% 인상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만큼, 리프레시 휴직을 비용 절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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